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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안내

  • 2019-01-22
  • 출처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 조회수 : 287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는 신발기업의 입주난 해소, 고용창출 촉진, 원스톱 신발허브체계 구축 및 첨단산업형 복합지원시설의 집적화로 도심형 신발산업 신모델인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43번길 235

 

ㅇ 입주업종 : 신발제조업, 신발유통업, 신발유관업종 등

 

ㅇ 입주조건 : 화재보험(대인, 대물 포함) 의무 가입

 

ㅇ 입주자격
-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
- 당해 사업을 위한 관련법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단, 임대대부업자,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

 

ㅇ 입주제한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휴·폐업중인 자 및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입주부과금의 2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입주방침에 위배사항 발생시 “센터관리규정” 에 따라 중도해지 조치할 수 있음
- 최대 입주허용기간은 센터 시설관리방침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

 

ㅇ 지원 및 편의시설 : 3개 층 2,066.41㎡
- 1층 : 세미나실, 숙직실 등
- 2층 : 기술지원센터, 사무실, 회의실 등
- 3층 : 식당, 샤워장 등
※ 지원 및 편의시설의 용도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ㅇ 지원내용
- 센터 입주기업 특화지원프로그램(공동R&D지원 등) 지원
-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지역 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네트워크 지원
-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금융기관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이용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잔여임대호실 입주완료시 까지
* 입주신청접수 취합 후 선정심의 일정 개별 통보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개발지원팀

 

ㅇ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개발지원팀
- Tel : 051-979-1795, Fax : 051-979-1729, E-mail : lsc0337@shoenet.org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