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및 입주시설(연구실 분양 및 임대시설) 입주할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합니다.
ㅇ 공급대상 용지 및 시설
- 연구시설용지 분양 : 연구시설용지 분양 필지 내역(총 4개 필지)
- 연구실 분양시설 : 한국메디벤처센터(대구시 동내로 76) 4층, 3개실
- 연구실 임대시설 : 커뮤니케이션센터(대구시 동구 동내로 88) 5층~6층, 9개실
- 신약개발지원센터 : 대구시 동구 첨복로 80 2층 렌탈랩, 3개실
- 3D융합기술지원센터(대구시 동구 동내로 70) 5층 렌탈랩, 2개실
※ 공공요금 별도
ㅇ 입주대상
1. 입주대상 기관
-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ㆍ 의료기관
ㆍ「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ㆍ 연구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산업에 부합한 기관의 부설연구소 포함)
ㆍ 정부출연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련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 :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
ㅇ 입주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공해·용수 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기관
ㅇ 입주자격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개별 시설 설치 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기관
- 연구인력 기준
ㆍ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 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명을 항상 확보해야 함
- 연구시설 기준
*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ㆍ 1개 이상의 연구실
ㆍ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ㆍ 공기정화, 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ㅇ 입주 가능 시기
- 연구시설 용지
ㆍ 금회 공고 토지는 조성이 완료되어, 매매대금 완납 후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가능함
- 연구실 분양
ㆍ 분양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전 및 사용이 가능함
- 연구실 임대
ㆍ 임대공간에 대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및 운영비 1개월분 선납 시 사용이 가능함
ㅇ 문의처
- 입주자격 및 절차, 입주심사신청서 제출 문의
ㆍ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역협력사업팀(053-790-5168, skfk102@dgmif.re.kr)
- 토지분양 관련 문의
ㆍ 개발 도서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 : LH 대구경북본부 단지사업부(053-603-2682)
ㆍ 분양신청 및 매매관련 문의 : LH 대구경북본부 토지판매부(053-603-2592)
- 한국메디벤처센터 연구실 분양 문의 : 인터네셔널메디칼 기업유치팀(053-960-0000)
- 연구실 임대 문의
ㆍ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팀(053-790-5132, djjang@dgmif.re.kr)
ㆍ 3D융합기술지원센터(053-219-0543, lsg6479@iact.or.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