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바이오ㆍ의료 산업을 선도할 초기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선정규모 : 약 38개 기업 전후
ㅇ 참가자격 :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창업 5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창업예정자*
* 창업예정자 : 입주시까지 사업자 등록 가능자
ㅇ 모집대상 :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분야 창업예정자, 초기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구 분 |
주요내용 |
지원자격 |
- 창업예정자 : 입주시까지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초기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5년(60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5년(60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필요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ㅇ 지원제외대상
구 분 |
지원제외 사항 |
채무불이행 부실 |
- 기업이 신청일까지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미완/허위 정보 제출 |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참여제한 |
- 신청서 제출일 기준 서울시 창업기관 입주 중인 자 또는 선정된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ㅇ 모집 규모(38개 기업 전후)
- 연구실험동 : 개별 실험실 구축이 가능한 독립형 사무공간 (3개)
- 지역열린동 : 개별 실험실 구축이 불가한 개방형 좌석 및 독립형 사무공간(35개)
ㅇ 선정기업 혜택
- 저렴한 입주공간 제공(1기업 1공간) 및 편의시설 사용(회의실, 휴게 공간 등)
- 연구실험동 공용실험실 및 연구장비 활용
- 서울시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R&D 연계 지원
- 서울시 혁신성장펀드 연계 지원
- 서울바이오허브 각종 교육, 컨설팅, 파트너링, 네트워킹, 해외진출 등 기업
- 성장지원 프로그램 우선 제공 혹은 가산점 부여 등
※ 입주 및 주소지 등록 필수
ㅇ 입주시기
- 연구실험동 : 선정 후 바로 입주 가능(2019년 7월 중순)
- 지역열린동 : 2019년 9월 중
ㅇ 입주기간
- 최초 계약시 기본 2년(1년 단위 계약 가능), 연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간 추가 입주 가능
-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입주계약 체결하고, 임대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ㅇ 선정기업 지원내용
※기업의 니즈 및 성장단계에 따라 선별적 지원
- 편의시설 및 지원인프라
ㆍ 회의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 제공
- 공용연구장비
ㆍ 신약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 활용 지원
- 컨설팅/멘토링
ㆍ 지식공동체 및 협력기관을 통한 입주기업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ㆍ 특허, 기술사업화, 임상/인허가, 세무/회계/법률, 해외진출 등 분야 지원
- 사업화 지원
ㆍ 서울바이오허브 지원사업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 연계 지원(가점 부여)
ㆍ 실무/전문인력 양성 교육, 기술 파트너링, 국내외 전시회/교육 참가, 글로벌 시장데이터, 상담 및 All-in-one 컨설팅, 홍보 지원 등
- R&D 지원
ㆍ 서울시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R&D 사업 연계 지원
- 투지유치 지원
ㆍ IR 및 IR 멘토링 지원
ㆍ 서울시 혁신성장펀드 연계 지원
- 네트워킹 지원
ㆍ 서울바이오허브 내 포럼 및 세미나, 투자설명회, 교육, 국내외 파트너링 및 컨퍼런스 등 연계 행사 우선 참여 지원
ㆍ 홍릉 일대 대학교, 병원, 연구기관 등 홍릉지역 기반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킹 지원
ㅇ 신청기간 : 2019. 5. 7.(화) ~ 5. 27.(월)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ㅇ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 교류협력팀 김미경 책임연구원
- Tel : 02-2200-3321, E-mail : kimmk@khidi.or.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