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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광주테크노파크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 2019-05-10
  • 출처 : 광주테크노파크
  • 조회수 : 249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Post-BI(창업 후 보육)공간, 생활지원로봇센터,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공간에 대해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역 내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모집분야
- 공통사항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ㆍ 지역 내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 단지 내 본사이전 전제 기업
- Post-BI(창업 후 보육)
ㆍ 광,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정밀화학․신소재, 생명공학 등
- 생활지원로봇센터
ㆍ 1순위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내 로봇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ㆍ 2순위 : 광ᐧ의료, 의료기기, 헬스케어기기, 로봇 SI(System Integration) 관련 기업
ㆍ 3순위 : 기타 상기와 관련된 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ㆍ 3D(엔지니어링, 융합의료기기, 융합컨텐츠, 디스플레이, 광고/전시, 국방, 방송/통신/영상컨텐츠 등) 관련 업종
ㆍ IT융합산업 기기분야에서 3D기술 활용 기업
ㆍ 3D관련 산업 제품생산 기업 등

 

ㅇ 신청자격
- 대학 및 유관기관의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 또는 졸업예정 업체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 또는 졸업예정 업체
- 광ᐧ의료, 의료기기, 헬스케어기기, 로봇 SI(System Integration) 관련 기업
- 벤처기업 ․ 이노비즈, 부설연구소 인증업체
- 벤처기업․이노비즈, 부설연구소 인증업체
- 기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ㅇ 입주신청 자격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공통)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유해가스, 악취, 오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 소음 및 진동 유발이 심한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첨단업종”이 아닌 업체
※ 입주신청서 제출 시(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 070-8895-7932)사전에 입주가능 업종여부 확인 요망

 

ㅇ 지원내용
- 법인 지원사업의 신속한 정보제공
- 법인 보유 장비 유․무상 이용
- 인터넷 전용선(10Mbps이상급 지원, 업체당 IP Address 2개 무료지원) 제공
- 회의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편의 제공
-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In-CEO 클럽)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ㅇ 신청기간 : 19. 05. 23(목), 17:00 限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대촌동 958-3번지)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부(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옆)

 

ㅇ 문의처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부 김일현 전임연구원(062-602-7225)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