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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 신규 입주기업 공고

  • 2019-05-22
  •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조회수 : 32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마트미디어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자하는 창업 및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 10층 (492㎡, 149평)
※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가 건물 내부로 바로 연결 (공항철도, 6호선, 경의선)

 

ㅇ 시설 : 입주공간 15개사, 테스트베드 3실(TV앱 2실, 모바일 1실), 회의․교육실, 공용개발공간 등

 

ㅇ 입주기간(예정) : 2019. 07. 01. ~ 2019. 12. 31., 6개월 간
- 6개월 단위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최대 24개월 입주가능
※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어, 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센터의 입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4개월까지 입주 가능
[예시] ①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A센터’에서 12개월 입주한 경우,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에는 최대 12개월 입주 가능 ②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A센터’에서 6개월, ‘B센터’에서 12개월 입주한 경우,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에는 최대 6개월 입주 가능

 

ㅇ 신청 자격 :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마트미디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해당 여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따름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함. 단,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자는 신청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거소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체류자격취득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벤처·창업 관련 입주시설**을 지원 받고 있으며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후에도 기존의 입주시설 지원을 계속 받고자 하는 자
- 스마트미디어센터 입주연장심사 탈락으로 인한 졸업기업으로, 졸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18개월을 초과하여 입주하였던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신청 가능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벤처·창업 관련 입주시설

 

ㅇ 입주기업 지원 내용
- (개발공간) 24시간 운영 입주공간, 교육․회의실, 코워킹 공간 제공
- (개발장비) 스마트미디어앱 개발용 테스트베드 장비(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공용사무기기 등 제공
- (교육·멘토링) 스마트미디어 개발 전문교육, 창업 및 사업화 관련 교육, 1:1 전문가 멘토링(플랫폼사, 투자사 등) 등 지원
- (전문 컨설팅)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법률·특허·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데모데이, 전시 등) 서비스 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데모데이, 전시 참가 등 기회 제공

 

ㅇ 신청기간 : 2019. 06. 10.(월) 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orkrldyd@kca.kr)
※ 파일명 : 입주신청서_기업명_신청자명.zip (예비창업자일 경우 가칭 기업명 기입)

 

ㅇ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송송이 차장 (02-3151-0742, hanna.s@kca.kr)
- 김기용 주임 (02-3151-0746, sorkrldyd@kc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