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부여 청년창고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 33, 부여 청년창고
ㅇ 규모 : 실내면적 : 332㎡(100평)
ㅇ 입주대상 : 부여에 거주(예정)인 만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현재 부여군 이거나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 거주지를 이전할 자
ㅇ 신청자격
- 공통사항
ㆍ (예비)대표자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ㆍ (예비)대표자는 주민등록 상 부여군에 거주 중이거나 이주 예정인 자(타 지역 거주자는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여군으로 전입신고 의무)
- 예비 창업자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자
- 기 창업자
ㆍ사업자등록 상 본사 및 지사 또는 공장이 부여군에 위치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자
ㅇ 모집규모 : 부여군 청년창업가 4호실(공유오피스) 입주기업 3팀
ㅇ 모집분야 : 부여군 농/수산식품 등을 활용한 식음료 외식창업, 부여군 산업·문화·자연 및 각종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 기타 지역 연계 아이템 창업분야 포함
ㅇ 지원내용
- 입주공간 제공(4호실) : 공유오피스 입주공간 및 1호실 활용 개별 프로그램 운영 제공, 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1호실 활용 시 담당매니저 및 4호실 선발기업 협의 하에 활용)
- 교육지원(선발기업은 주관기관에서 개최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함)
- 도내 창업유관기관 후속연계사업 지원(사업연계)
- 사업화자금 지원(차등지급 : 평균 7~8백만원, 최대10백만원)
- 재료비
ㆍ 창업 제품ㆍ서비스를 제조ㆍ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
※ 취득재료가 창업아이템 제작에 사용됨을 입증해야 함
※ 단,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기계ㆍ장비, 소프트웨어 등)
- 교육ㆍ컨설팅비
창업자가 역량강화 목적으로 교육전문기관에서 개최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고 지급하는 비용
※ 단, 교육 또는 컨설팅 인가를 받지 않은 조직 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컨설팅비는 인정하지 아니함
- 지식재산권 취득비
ㆍ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본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ㆍ 라이센스, 기술이전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
- 광고ㆍ홍보비
SNS광고, 홈페이지제작, 카탈로그제작, 전시회참가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
- 사업화ㆍ실증비
시제품 제작의뢰, 성능테스트의뢰, 인증취득비 등 창업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실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기타
ㆍ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취득한 건
ㅇ 신청기간 : 2022. 05. 04(수) ~ 05. 27일(금)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dbstndud53@ccei.kr
ㅇ 문의처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창업실(dbstndud53@ccei.kr, 041-83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