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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2022년 4차 마포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

  • 2022-11-16
  • 출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
  • 조회수 : 67

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를 모집합니다.


ㅇ 신청대상

- 자격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7년 이내 (예비)1인 창조기업 대표자

ㆍ K-Startup (http://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정회원 가입자

ㆍ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예비)창업자

- 지원 제외자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ㆍ 정부 및 창업 지원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자

ㆍ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자

ㆍ 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8개월 이상 입주자

※ 18개월 미만 입주자는 24개월 기준 잔여기간 입주 가능

- 거주지 : 제한 없음 (마포구 거주자 우대)

- 마포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중복지원 불가


ㅇ 모집업종

- 모집분야 :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붙임 6]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참고

ㆍ K-Startup <1인 창조기업 확인해 보기(자가진단표)>에서 확인 가능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

- 제외업종

ㆍ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붙임 7]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고


ㅇ 모집기업 수 : 최대 6개 기업

- 모집기업 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 자리 배정은 센터 임의배정(배점순, 가나다순 등 랜덤)

- 예비창업자가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입주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창업 필수


ㅇ 입주지원기간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5월 31일(6개월)

- 최소 6개월 ~ 최대 2년 입주지원

※ 창업활동 평가 성적 미달 및 운영규정 미준수자 중도 퇴거 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창업 공간 무상 제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6층)

ㆍ 개방형 사무공간에 여러 업체가 입주하여 공동으로 공간사용

ㆍ 사무실 집기 (파티션, 책상, 의자, 캐비넷) 제공

ㆍ 회의실 제공 (예약 후 사용 가능)

※ 입주 후 3개월 이내 마포창업복지관으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후 사업자 등록증 제출 필수

- 운영지원

ㆍ 창업교육, 창업정보 제공

ㆍ 전문가 지원단, 멘토 상담 지원

ㆍ 온ㆍ오프라인 법무세무경영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ㆍ 지식재산권 획득, 기업 마케팅 비용 지원


ㅇ 신청기간 : 2022. 11. 16(수) ~ 2022. 11. 20(일) 자정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mpbiz@sogang.ac.kr


ㅇ 문의처 : 마포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070-7727-4112, 070-7727-4101)

  • 2022년 4차마포구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입주기업모집 재공고문 및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