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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2023년 대전광역시 창업열린공간 입주모집 공고

  • 2022-12-26
  • 출처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조회수 : 585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대전 스타트업 타운'의 입주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ㅇ  위치

- D-BRIDGE 1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57

- D-BRIDGE 2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79

- D-BRIDGE 3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79,7-12 

- S-BRIDGE 3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63,23


ㅇ 입주공간

위치

면적(공급면적 기준)

가용인원()

모집규모

D-BRIDGE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57)

25( 8평 내외)

6

1

29( 9평 내외)

6

1

D-BRIDGE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79)

18( 5평 내외)

4

1

D-BRIDGE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79,7-12)

14( 4평 내외)

3

1

S-BRIDGE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63,23)

15( 4평 내외)

6

(3인실 2개실)

25( 8평 내외)

16

(4인실 4개실)

* 입주공간은 공간과 기업의 효율성, 적정성을 위해 조정 될 수 있음

** S-BRIDGE의 경우 예비창업자의 경우 타 팀과 오피스 쉐어 공간 사용 예정 (D-BRIDGE의 경우 개별 사용)


ㅇ 모집 대상 및 조건

- (D-bridge) - 기업단위 모집

ㆍ 입주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창업기업

- (S-bridge) - 개인 또는 팀단위 모집

ㆍ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초기창업자, 외국인 창업자 등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 후 6개월 내 창업이 가능한 자

ㆍ 기업당 최대 3자리 신청가능하며, 타 팀(개인)과 오피스 쉐어 공간 사용 예정

- 가점대상

ㆍ 대전창업열린공간 입주 민간운영사 기투자 기업 또는 투자예정서제출 기업

ㆍ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기업

* 가점 세부 내역은 추후 평가 일정 간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음

- 제외대상

ㆍ 기술창업기반으로 입주 제외업종 및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ㆍ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해당 업종인 경우

ㆍ 파크 입주를 포기하였거나, 입주하였다가 퇴거한 경우


ㅇ 입주조건

- 본사 또는 지사(기업부설연구소 등) 등록 필수

- 입주계약 후 1개월 내 사업장 주소지 이전등기 완료 필수

- 입주계약기간 동안 1개월 이상 미사용 시 퇴거 조치


ㅇ 입주기간 : 1년 (입주 연장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씩 최대 2회, 총 3년)


ㅇ 지원내용

- 저렴한 입주공간 사용료 및 공용 인프라 활용 무상지원

- 우수 입주기업 홍보 마케팅 관련 비용 지원(별도사업 연계)

- 법률, 특허, BM, 회계 등 관련 멘토링 지원 등

- 우수 인재의 지역 안착을 위해 대전 거주 인력 주거비 지원


ㅇ 신청기간 : ~ 23년 1월 13일, 17:00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nuri@ccei.kr


ㅇ 문의처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 곽찬누리 (042-385-0625, nuri@cce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