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Post-BI(창업 후 보육)공간, 특화센터 공간에 대해 기술기반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역 내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모집분야
- 공통사항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ㆍ 지역 내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 단지 내 본사이전 전제 기업
- Post-BI(창업 후 보육)
ㆍ 광,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정밀화학ㆍ신소재, 생명공학 등
- 생활지원로봇센터
ㆍ 1순위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내 로봇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ㆍ 2순위 : 광ㆍ의료, 의료기기, 헬스케어기기, 로봇 SI(System Integration) 관련 기업
ㆍ 3순위 : 기타 상기와 관련된 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ㆍ 3D(엔지니어링, 융합의료기기, 융합컨텐츠, 디스플레이, 광고/전시, 국방, 방송/통신/영상컨텐츠 등) 관련 업종
ㆍ IT융합산업 기기분야에서 3D기술 활용 기업
ㆍ 3D관련 산업 제품생산 기업 등
ㅇ 입주 가능공간
구분 |
호 실 |
면 적(㎡), (평수) |
|||
전용 |
공용 |
계약 |
|||
Post - BI |
사업화1동 |
204호 |
80.18,
(24.3) |
28.73,
(8.7) |
108.91,
(32.9) |
벤처지원센터 |
110호 |
139.22,
(42.2) |
31.22,
(9.5) |
170.59,
(51.6) |
|
209호 |
277.37,
(83.9) |
62.09,
(18.8) |
339.31,
(102.6) |
||
210호 |
139.37,
(42.2) |
31.22,
(9.4) |
170.59,
(51.6) |
||
211호 |
142.05,
(43) |
31.82,
(9.6) |
173.87,
(52.6) |
||
308호 |
130.71,
(39.5) |
29.28,
(8.9) |
159.99,
(48.4) |
||
벤처지원센터 별관 |
303호 |
35.11,
(10.6) |
15.34,
(4.6) |
50.45,
(15.3) |
|
소 계 |
944.01,
(285.6) |
229.7,
(69.5) |
1,173.71,
(355) |
||
생활지원로봇센터 |
306-4호 |
131.71,
(39.8) |
37.54,
(11.4) |
169.25,
(51.2) |
|
402호 |
287.09,
(86.8) |
81.83,
(24.8) |
368.92,
(111.6) |
||
소 계 |
418.8,
(126.7) |
119.37,
(36.1) |
538.17,
(162.8) |
||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
402호 |
121.42,
(36.7) |
70.25,
(21.3) |
191.67,
(58) |
|
소 계 |
121.42,
(560.3) |
70.25,
(201.8) |
191.67,
(762.1) |
||
합계 계 |
1,484.23,
(499) |
419.32,
(126.84) |
1,903.55,
(575.8) |
ㅇ 신청자격
- Post-BI(창업 후 보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시제품 생산 또는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기업
ㆍ 대학 및 유관기관의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 또는 졸업예정 업체
ㆍ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 또는 졸업예정 업체
ㆍ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가 지정한 연구소기업
ㆍ 벤처기업ㆍ이노비즈, 부설연구소 인증업체
ㆍ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자회사
ㆍ 기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 생활지원로봇센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로봇관련 업체로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시제품 생산 또는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기업
ㆍ 로봇 관련 제품 및 부품 생산 업체
ㆍ 광ㆍ의료, 의료기기, 헬스케어기기, 로봇 SI(System Integration) 관련 기업
ㆍ 벤처기업ㆍ이노비즈, 부설연구소 인증업체
ㆍ 기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D관련 업체로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시제품 생산 또는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기업
ㆍ 3D융합 관련 제품 및 부품 생산 업체
ㆍ 벤처기업 ㆍ 이노비즈, 부설연구소 인증업체
ㆍ 기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ㅇ 입주신청 자격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공통)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유해가스, 악취, 오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 소음 및 진동 유발이 심한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첨단업종"이 아닌 업체
※ 입주신청서 제출 시(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 070-8895-7932,7935)사전에 입주가능 업종여부 확인 요망
ㅇ 임대차 조건
-(공통) 신규 입주기업 제소전화해 신청 필수(임대차계약시 위임 인감 날인)
- 임대 기간
ㆍ 임대 기간 : 7년 이내
ㆍ 최초 계약기간 : 1년
ㆍ 매 계약기간 종료시 경영성과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ㅇ 지원내용
- 법인 지원사업의 신속한 정보제공
- 법인 보유 장비 유ㆍ무상 이용
- 회의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편의 제공
-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In-CEO 클럽)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3. 1. 20(금), 17:00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대촌동 958-3번지)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부(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옆)
ㅇ 문의처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부 유종진 선임 (062-602-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