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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2023년 제1회 경기도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입주모집 공고

  • 2023-02-16
  • 출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
  • 조회수 : 197

수원도시재단에서는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내에 신산업 분야의 역량 있는 1인 (예비)창조기업들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입주시설 :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B동 1인 창조기업 공간

- 위치 :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수원벤처밸리 B동 6층)

- 공간 : 약4.8㎡ 개별공간 1개실


ㅇ 모집대상 : 1인(예비) 창조기업

- 창업 3년 이내 1인 창조기업 및 1인 예비 창조기업(공고일 기준)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1인 창조기업' 정의에 준함.

- 1인 예비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해야 함

- 1인 예비 창조기업 계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해야 함


ㅇ 신청제한 : 법령상 창업지원 제외업종, 소음ㆍ진동ㆍ폐수ㆍ악취 등

-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기업), 신용불량자 또는 휴ㆍ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자)

- 기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별첨]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ㅇ 입주계약 : 1년 계약(최대 3년)

- <수원특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규정에 의거 허가절차(계약)를 진행하고 1순위 기업부터 희망공간 우선 배정

- 1년 계약 이후, 내부 평가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최대 3년 계약)

☞ 만료시점 평가기준: 매출액 증가율, 사업경쟁력(사업화 진행 정도), 기술역량, 시정 협조(사용료, 자료제출 등)


ㅇ 지원사항

- 「수원특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입주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적용

- 기업지원시설 내 회의실, 세미나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실비 이용

- 정부 및 기업 관련 기관의 지원정책 상담 및 연계 지원

- 기업지원프로그램

ㆍ 기업지원센터 내 중소ㆍ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역량 강화교육

ㆍ 기업 사무실 전용공간 및 사무집기ㆍ인터넷 통신 무상 제공

ㆍ 미팅룸, 온라인 화상회의실, 휴게실, 공용작업실 등 시설 활용

ㆍ 3D프린터 시제품 제작 및 모델링, 기업지원채널 마케팅 등 지원

ㆍ 창업 학습프로그램, 기술창업 세미나 등 창업정보 연계 및 제공

ㆍ 스타트업 관련기관의 정책, 자금, 시장트렌드ㆍ창업사업 등 안내


ㅇ 신청기간 : 2023. 2. 21.(화) ~ 2. 28.(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jhs21@sscf2016.or.kr


ㅇ 문의처 :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송주화 대리 (031-280-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