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50플러스센터에서는 50+세대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공유사무실 둥지의 입주단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ㅇ 모집규모 : 6개 단체
※ 1개 단체 당 1개의 지정좌석 제공
ㅇ 신청자격
- 공익적 일자리 연계 및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활동하거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설립 예정이거나 사업등록증 상 주소지 서울이며, 창업 만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단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만50~64세 서울시민(주민등록상)이 구성원의 50% 이상인 개인 또는 단체
ㅇ 지원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 1년
- 기본 1년 계약 후 1년 재계약 가능(최대 2년)
ㅇ 이용시간
- 주중 09:00 - 18:00, 토요일 09:00 - 17:00, 일요일, 공휴일, 개관기념일 등 휴관
(현재는 화, 금 09:00 - 20:30 /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ㅇ 지원내용
- 공간 및 기자재 지원 : 사무공간 및 기자재(복합기, 사물함, 공용냉장고 등), 사업자 등록 주소지
- 네트워킹 지원 : 간담회, 단체 간 협업사업 진행 등
- 성장지원 : 단체별 콘텐츠 기반 구상 사업 실행 지원, 대표자 및 단체 콘텐츠 온라인 홍보 등
ㅇ 우대사항
- 50플러스센터 및 입주자 간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단체
※ 파트너십 예시
ㆍ 50플러스센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교육, 간담회, 활동보고서 제출 등)
ㆍ 50플러스센터 교육강좌 개설 및 콘텐츠 제공(공모접수)
ㆍ 50플러스센터 기반 문화행사 기획운영(강연, 체험 프로그램, 영상물 상영 등)
ㆍ 입주기업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및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안
ㅇ 사업참여배제
- 50+캠퍼스, 50+센터의 공유사무실 입주 중인 자(중도 퇴거ㆍ포기자 포함)
-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이 불가한 경우(주소등록을 할 수 없는 기업)
- 허가받지 못한 사업 또는 불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외국인(교포 포함)
※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간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ㅇ 입주의무사항
- 입주기업은 자치기반 공간운영의 주체로서 간담회 참석 필수
- 개별 사업(활동)을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구현함
- 월 10일 이상 이용 필수, 사전고지 없이 2주 이상 미사용 시 협의 후 퇴거 처리
-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는 입주 시 지정 계좌로 납부(월 5만원 / 연 60만원 / 선납필수)
※ 연납 필수이나 기업 사정에 따라 분납(연 2회 / 반기별 납부 가능)
- 단체형태, 업종, 상호, 주소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1개월 내 센터에 통보 필요(관계 서류 첨부)
※ 상기 준수사항은 입주 연장심사에 반영함
ㅇ 신청기간 : 2023.02.16(목) ~ 2023.02.27(월) 10:00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ch@50center.or.kr
ㅇ 문의처 : 서초50플러스센터 민하은PM(070-4304-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