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콘텐츠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의 발판 제공과 기술교류와 정보제공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ㅇ 규모 : 개별 입주실 2개실
ㅇ 입주대상 : 대구 소재 또는 대구 이전 예정인 문화콘텐츠 제작, 개발 기업(개인 및 법인 사업자)
- 문화콘텐츠 기준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참고
- 단순 유통 기업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 함
- 대구 이전 예정 기업(역외기업)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센터로 본사 이전하여야 함
ㅇ 입주 우대기업
- 게임 및 게임연계 산업 장르, VRㆍe-러닝 등 지식정보 및 컴퓨터 그래픽 등 콘텐츠 솔루션 장르 영위 기업
- 기술 융합형 및 뉴 플랫폼ㆍ비즈니스 분야 영위 기업
ㆍ기술 융합형: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콘텐츠와 융합을 시도하는 기업
ㆍ뉴 플랫폼ㆍ비즈니스: 기존 콘텐츠 플랫폼 이외 신규 플랫폼 시장 개척 중인 기업
ㅇ 제외대상
-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기업)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 제조업 등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자
- 기타 입주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
ㅇ 임대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
- 관리 지침에 의거 입주 3년 이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 연장 가능(1년마다 연장 심의)
- 상황에 따라 입주기간 내 적합성 여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매년 1회 이내)
ㅇ 임대공간
- 202호(40.95㎡/약 12평), 504호(41.52㎡/약 12평)
- 1개 기업 당 최대 2개실 신청 가능
※ 2개실 신청 기업의 경우 상주 종업원 수가 입주실면적(전용면적) 기준 10m2당 1인을 초과하여야 함(입주 이후 채용예정 인원 포함)
※ 2개실 사용 시 자체적으로 입주실의 벽면 철거 가능 하나, 퇴거 시 원상 복구하여야
ㅇ 입주혜택
- 저렴한 입주공간 및 사무 인프라 제공
- 상시 상담창구 운영
ㆍ경영ㆍ기술ㆍ자금 분야 등 전문가의 정기적인 센터 상주 및 방문을 통한 애로 사항 해결 지원
- 애로해결 바우처 지원
ㆍ개별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별(통·번역, 법률상담, 기술자문 등) 상시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입주기업 임직원 정주여건 지원
ㆍ입주기업 임ㆍ직원 해당 인력의 숙소 임차료 일부 지원
ㅇ 신청기간 : ∼ 2023. 3. 31.(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서류접수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76, 5층 콘텐츠진흥본부 콘텐츠IP육성팀
ㅇ 문의처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콘텐츠진흥본부 콘텐츠IP육성팀 김한성 전임 (053-655-6407/khs1771@di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