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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2023년 2차 인천스타트업파크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23-03-28
  • 출처 : 인천테크노파크
  • 조회수 : 229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스타트업파크에 입주할 역량있는 신규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바이오융합, 스마트시티 분야)

※ 기존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포함(단, 퇴거기업 지원 불가)

※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사업(연계사업 포함) 참여제한 업체는 지원 불가


ㅇ 입주공간 : 현재 공실인 총 6개 오피스

순번

호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수용인원

가능분야

1

301

82.03

21.50

103.53

23

바이오융합,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

2

521

18.14

4.76

22.90

4

3

526

18.16

4.76

22.92

4

4

527

18.16

4.76

22.92

4

5

529

18.16

4.76

22.92

4

6

308

10.74

2.81

13.55

2

기존 입주기업만 가능

※ 301호는 본사만 입주 가능(중간에 지점, 연구소 변경 불가)

※ 호실별 세부내용은 별첨3 '층별 배치도(입주공간)' 참조

※ 각 호실의 수용인원 표기는 가구(책상, 의자 등) 배부 수량과 동일함

※ 1개의 사무실만 신청이 가능하나 526호-527호는 붙어있는 공간으로 2개의 공간을 1개로 보아, 2개실 모두 신청이 가능(다만 두 공간이 이어져있지는 않음)

호실

301

521

526

527

529

308

단독신청 시 선택

복수신청 시 선택

X

X

X

X


ㅇ 입주기간

-  (계약기간)  입주계약기간 : 23/7/1 ~ 24/6/30 

※ 사용료, 관리비 납부 및 주소지 이전 완료 기업에 한해 입주일 이전 임시사용 가능

※ 23/7/31 전까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함

- (기간연장) 연장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연장(최대 4년)

ㆍ 본사 이전 시 4년, 연구소 및 지점 이전 시 2년 입주 가능(301호를 제외하고 변경 가능, 단 본사로 입주할 시 초기 1년은 변경 불가)

※ 계약종료 이전 연장신청서 접수 기간 시 신청한 기업에 한함 

- (특수조건) 입주 후 합산 3개월 간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강제퇴거 실시


ㅇ 입주혜택

- (시설활용) 다목적홀, 회의실, 교육실 등 공용공간 무상 사용

- (가구지원)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가구 지원(면적별 고정수량 제공) 

- (사업지원) 인천스타트업파크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혹은 서류 면제 혜택 부여

- (후속지원) 무료회계상담, 기술보증기금 일부지원 등 후속지원


ㅇ 신청기간 : '23.03.27.(월) ~ '23.04.19.(수) 18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인천스타트업파크(☞바로가기)


ㅇ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김은재 대리 (032-228-1218, ejkim@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