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비즈니스센터에서 예비창업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4층 5층 6층
ㅇ 입주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목적과 아이템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36호에 속하는 업종
-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은 신청 불가
ㅇ 우대사항
- 마포구 관내기업 /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ㅇ 모집규모 : 창업보육실 총 2개실 / 임대면적(전용면적)
- 402호 / 60.9㎡ (30.1㎡ㆍ약9.1평형)
- 502호 / 125.3㎡ (61.9㎡ㆍ약18.7평형)
※ 희망 보육면적 1지망, 2지망 선택가능
ㅇ 입주예정일 : 2023년 4월 말 ~ 5월 초 (변동가능)
ㅇ 임대기간 : 최초 입주 계약 3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최대 5년 입주가능
※ 제조 또는 영업장으로는 활용 불가능, 사무실 형태로만 운영
ㅇ 입주부담금
- 임대료 (VAT별도/1년 선납)
ㆍ 402호 : 3,460,980원
ㆍ 502호 : 7,117,430원
- 임대보증금 : 70,000원 x ㎡
- 시설관리비 : 월3,400원 x ㎡
- 공공요금 : 사용량에 따라 부과(공용+전용)
※ 각 입주부담금은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
ㅇ 의무사항
- 입주계약개시일로부터 240일(약8개월) 시점에 현금으로 발전기금 증여
-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 본점 주소를 마포창업복지관으로 이전 / 필수사항
ㅇ 발전기금 (1회 납부)
- 서강대학교(50%) / 마포구청(50%)로 각각 현금 납부 진행
- 개인사업자 : 입주계약개시일로부터 발전기금 산정시점 전월까지 발생한 총 매출액의 3%로 산정
- 법인사업자 : 임대차 기간 개시일로부터 240일이 경과되는 시점의 자본금 기준으로 산정
ㅇ 지원내용
- 부대시설 :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 제품촬영실 등 / 예약제로 운영
- 전용회선 : 인터넷 무료제공(KT)
- 주차시설 : 보육실 당 1대만 등록 가능 / 월 30,000원
- 수요에 따른 분야별 1:1멘토링 지원, 원하는 멘토링 분야 선택가능
-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IR자료고도화, 피칭, 투자 활동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지원
- 지식재산권, 인증, 홍보, 마케팅, 전시회 참가비, 브로슈어 제작 등 사업화 지원 (평가에 의해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
-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네트워킹 기회 마련
- 타 센터와 연계하여 폭 넓은 네트워킹의 장 기회 마련
- 이외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신청기간 : 2023. 3. 30.(목). ~ 2022. 4. 13.(목) / 15:00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mbc@sogang.ac.kr
ㅇ 문의처
- 마포비즈니스센터 (070-7432-4031~2)
- 마포구청 경제진흥과 (02-3153-8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