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세종충남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모집개요
- 센터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10층
- 모집업체수 : 0개 업체
※ 적격자 미달시 선정규모 축소할 수 있음
ㅇ 모집대상
- 예비여성창업자(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여야 함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요건
ㅇ 신청자격 제한
- 업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학원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정부지원 사업 부적격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
- 입주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자료 참조)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입주공간 및 입주조건
- 입주기간 :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경영평가 후 최대 3년 이내 입주가능)
※ 입주기간 1년 이후 연장 요청 시 연장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입주공간 : 33㎡(10평, 전용면적) 내외
ㅇ 입주기업 지원내용
- 경영, 회계, 노무,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정보 제공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 인증획득 등 사업화지원금 지원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 인터넷전용선 제공
ㅇ 신청기간 : 2023. 4. 12.(수) ~ 2023. 4. 19.(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바로가기)
ㅇ 문의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041-569-0572, mango0130@w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