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시설개요
- 시설명 :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 운영기관 : (재)세종테크노파크
- 규모 : 부지 4,669㎡, 연면적 11,594㎡(지하1층, 지상7층)
- 주차대수 : 86대 ※ 지상 21대, 지하 65대
- 주요시설
ㆍ 공용공간 : 근린생활시설(4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
ㆍ 입주기업공간 : 44실 / 2~5층 / 1실당 10평 규모
ㆍ (재)세종테크노파크 사무실 : 5~6층
ㅇ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조치원청사 부지 내)
ㅇ 모집규모 : 총 35실(2~4층 / 1실당 10평 규모)
- 지상 2층 7개실, 지상 3층 13개실, 지상 4층 15개실
ㅇ 입주기간 : 최초 3년, 최대 7년(연장ㆍ재연장 각각 2년)
- 최종 선정된 입주기업은 2023. 07. 01.(토) 부터 입주 가능
ㅇ 모집대상
- 기업 : 세종 주축산업/미래신산업 등 전ㆍ후방 유망기업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ㆍAI 보안 등 관련 기업 중점 육성
* 기업부설연구소, R&D 벤처창업기업, 외투기업 및 해외기관, 기술사업화 서비스 기업, 기술지주회사 등
- 기관 : 경제산업 혁신기관 및 경제산업 법정단체 등
* 국가ㆍ공공기관ㆍ공익법인, 기술금융기관, 기술사업화 업무 전담조직, 과학기술 사업화 관련 단체 등
ㅇ 우대 및 제외사항
- 우대사항
ㆍ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 부설기업연구소, 특허 5건이상 보유기업 중 1개이상 해당
ㆍ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5억원 이상 또는 공고일 기준 1년간 5만$ 이상 수출기업
ㆍ 타 지역 전입기업
ㆍ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우수기업(해당 BI 센터장 추천서 필히 제출)
ㆍ 청년친화강소기업(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기업에 한함)
- 제외사항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업종
ㆍ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 특정유해물질 발생 업종(도금업, 도장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하는 업종(염색, 피혁, 제지업 등), 대기오염 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
ㆍ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사업자
ㆍ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종사자
ㆍ 휴ㆍ폐업중인 사업자
ㆍ 타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 우대 및 제외사항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유선 문의 가능
ㅇ 신청기간 : 2023. 05. 31.(목) ~2023. 06.14.(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바로가기)
ㅇ 문의처
담당 |
지원기관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주소 |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세종테크노파크 성혁전임연구원 |
044-850-2146 |
hyeok@sjtp.or.kr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5층 (재)세종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세종테크노파크 황현숙 전임연구원 |
044-850-2144 |
hhs@sjtp.or.kr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5층 (재)세종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
입주 및 계약체결 |
세종테크노파크 조형식 대리 |
044-860-2187 |
amellio@sjtp.or.kr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4층 (재)세종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