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도내 여행업계 대상으로 사업유지 및 재도약 기반조성을 위하여 제주형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ㅇ 지원 대상 : 제주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등록된 도내 소재 여행사업체
- (업종기준)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법인 및 개인사업)
ㆍ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에 의거
- (규모기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1인기업
ㆍ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기준: 2020년)
ㆍ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ㆍ확인
ㆍ (1인기업)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의 4대보험 가입기준 (단, 등기임원제외)
- (업력기준) 공고일('23. 6. 1.)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운영 사업체
ㅇ 지원 제외 대상 *추후 확인될 경우에도 적용되어 퇴실 조치 및 손해배상청구
- 신청서 제출 당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여행사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여행사
- 행정처분 대상 여행사 *최근 1년간 관광진흥법(35~37조) 위반 업체
- 본 사업 관련 중복(도외) 지원 대상 여행사
ㅇ 지원 내용 : 여행사 대상 공유사무실 공간 지원
- (공유사무실) 여행사당 1인 사무 공간 지원 ('23. 7. ~ '23. 12.)
ㆍ (1인 사무 공간) 전용책상 제공, 공용사무 기구 및 기기 등 공유
ㆍ (미지원) 개인용 컴퓨터, 소모품비, 주차비 등 업체 개인물품
- (지원기간) : 공고일 기준 최대 약 6개월 이내 지원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사무실 이용실적, 서약서 위반 등 운영지침과 보조금 사업 종료에 따라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행정비용 지원 없음)
※ 입주 전 여행 업체는 공유오피스 임대인과 전대차 계약 체결 필수
ㅇ 신청기간 : 2023. 6. 1.(목) ~ 2023. 6. 14.(수) 15:00까지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631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24, 1층 (BS빌딩)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1부
- E-mail : 공고 내용 확인
ㅇ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1부 김문창(064-741-8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