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 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3(남가좌동), 지상 2층
ㅇ 입주공간
- 시설명 :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소셜라운드」
- 시설규모 : 전용면적 622.65㎡
-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라운지, OA실, 탕비실, 샤워실 등
- 독립실 4개소 / 코워킹 6석 / 오픈스페이스 1개소 / 스마트오피스 5개소
ㅇ 우대분야
- (약자와의 동행) 생계, 주거, 의료ㆍ건강, 교육ㆍ문화 안전 등 전 분야에 약자와의동행 가치를 실천하는 사업 분야
-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문제 해결 분야
- (골목상권)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경제ㆍ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분야
- (반려동물) 반려동물 관련 사업 분야
ㅇ 우대조건 :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창업기업 또는 예비청년창업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2호)
ㅇ 신청자격
- 독립실 : 사회적경제기업(신청일 기준)
※ 입주 후 3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센터)로 이전 필수
- 코워킹 : 사회적경제기업(신청일 기준) 및 전환 준비 단체/법인
※ 입주 후 3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센터)로 이전 가능
- 오픈스페이스
ㆍ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비즈니스모델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법인
ㆍ사회적경제기업(신청일 기준) 및 전환 준비단체/법인
※ 입주 후 3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센터)로 이전 필수
- 스마트오피스
ㆍ사회적경제기업(신청일 기준) 및 전환 준비단체/법인
ㆍ개인 또는 팀으로서 창업을 준비, 입주계약 후 6개월 내 기업으로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팀)
※ 입주 후 3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센터)로 이전 필수
ㅇ 입주기업지원
- (공간지원)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네트워킹 공간 등
- (역량강화) 지역자원 연계, 판로 및 교육·컨설팅 지원
- (네트워킹) 입주기업, 관내청년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사회네트워킹지원
- (홍보지원) 우수사례 및 기업별 주요성과 대내외 홍보 지원
- (정보제공) 사회적경제 분야 및 지역사회 유용 정보 제공
ㅇ 신청기간 : 2023.6.2.(금) ∼ 6.16.(금) 18:00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jj220701@sdm.go.kr
ㅇ 문의처 : 서대문 청년창업센터 (02-3140-8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