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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2023년 하반기 서대문청년창업센터 소셜라운드 입주기업 추가모집 공고

  • 2023-06-12
  • 출처 :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 조회수 : 3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 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3(남가좌동), 지상 2층


ㅇ 입주공간

- 시설명 :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소셜라운드」

- 시설규모 : 전용면적 622.65㎡

-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라운지, OA실, 탕비실, 샤워실 등

- 독립실 4개소 / 코워킹 6석 / 오픈스페이스 1개소 / 스마트오피스 5개소


ㅇ 우대분야

- (약자와의 동행) 생계, 주거, 의료ㆍ건강, 교육ㆍ문화 안전 등 전 분야에 약자와의동행 가치를 실천하는 사업 분야

-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문제 해결 분야

- (골목상권)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경제ㆍ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분야

- (반려동물) 반려동물 관련 사업 분야


ㅇ 우대조건 :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창업기업 또는 예비청년창업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2호)


ㅇ 신청자격

- 독립실 : 사회적경제기업(신청일 기준)

※ 입주 후 3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센터)로 이전 필수

- 코워킹 : 사회적경제기업(신청일 기준) 및 전환 준비 단체/법인

※ 입주 후 3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센터)로 이전 가능

- 오픈스페이스 

ㆍ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비즈니스모델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법인

ㆍ사회적경제기업(신청일 기준) 및 전환 준비단체/법인

※ 입주 후 3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센터)로 이전 필수

- 스마트오피스

ㆍ사회적경제기업(신청일 기준) 및 전환 준비단체/법인

ㆍ개인 또는 팀으로서 창업을 준비, 입주계약 후 6개월 내 기업으로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팀)

※ 입주 후 3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센터)로 이전 필수


ㅇ 입주기업지원

- (공간지원)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네트워킹 공간 등

- (역량강화) 지역자원 연계, 판로 및 교육·컨설팅 지원

- (네트워킹) 입주기업, 관내청년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사회네트워킹지원

- (홍보지원) 우수사례 및 기업별 주요성과 대내외 홍보 지원

- (정보제공) 사회적경제 분야 및 지역사회 유용 정보 제공


ㅇ 신청기간 : 2023.6.2.(금) ∼ 6.16.(금) 18:00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jj220701@sdm.go.kr


ㅇ 문의처 : 서대문 청년창업센터 (02-3140-8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