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망 소셜 벤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흥동 494-2) 대전도시공사 4층
ㅇ 대상공간 : 총 4개실
- 3인실(1개실) 13.36㎡, 4인실(3개실) 16.29㎡
※ 공간배정은 신청서 및 상주 인원에 따라 센터측 자체 배정 진행
ㅇ 입주기간 : 2023. 8. 1. ~ 2024. 7. 31. (12개월)
- 2023년 8월 1일 부터 입주 가능하며, 상기 입주기간 만료 이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1년(각 6개월씩, 총 2회) 연장 가능
- 8월 1일 기준 1개월 이내 입주가 완료되어야 하며, 공실기간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됨
- 단, 협약기간 이내라도 입주기간은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
- 사업분야 : 소셜벤처 분야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ㆍ 1차적으로 기술기반의 혁신․성장성 보유(벤처성) 기업 중, 2차적으로 사회적가치 추구(사회성)를 접목하여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군
* 사회가치 창출, 이윤의 사회 환원 등 경영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
(입주기업은 입주개시일 6개월 이내 정관 및 경영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를 조건으로 함)
ㆍ 소셜벤처 분야 여부는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https://sv.kibo.or.kr)를 참고하여 확인
- 모집대상
ㆍ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ㆍ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ㆍ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ㅇ 신청 제외대상
- 창업보육센터 등 타 창업지원기관 입주자
※ 예외사항
1) 입주 전 퇴거 조건으로 입주 신청 가능
2) 대전창업허브 입주기업 신청 가능(입주와 동시에 대전창업허브 입주 퇴거)
- 소음ㆍ진동ㆍ폐수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ㆍ폐업 중인자
- 기타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지원내용
- 대전소셜벤처캠퍼스 보육공간 제공
- 사업모델 구체화,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 벤처캐피털(VC), 엑셀러레이터(AC), 파트너 기업 초빙을 통한 투자유치 연계 지원
- 소셜벤처 지원시책, 소셜벤처 지원사업 등 각종 정보 제공
- DID기술융합공작소 시제품 제작 연계 지원 등
ㅇ 신청기간 : 2023. 7. 19.(수) ~ 7. 24.(월)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heejin@ccei.kr
ㅇ 문의처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벤처팀 이희진 담당자 (042-385-0792, heejin@cce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