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기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저렴한 업무공간과 기술ㆍ경영 정보 제공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성장공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ㅇ 모집내용 :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정부1, 의정부2) 성장공간 입주기업 모집
o 모집규모 : 총 5개사 / 의정부1센터(2), 의정부2센터(3)
o 모집대상 : 접수마감일(’23.08.31.) 기준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술기반 창업기업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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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① (3대 유망분야) BIG3, D.N.A, 탄소중립
② (혁신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융합현실, 사물인터넷 등 ③ (기술분야) 제조, 지식서비스
등 기술창업 ※ 3대 유망분야 및 혁신분야 업종 우대(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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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①+② 모두 충족) |
①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 대상기간(창업일) : 2016.09.01.~2020.08.31. * 창업일(사업개시일) 기준 1)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②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매출액) 5억원 이상 (투자유치액) 5억원 이상 (고용인원) 4명 이상 * 적용기준 1) (매출)
직전년도(‘22년) 2) (투자)
최근 3개년 합산액(공고일 전일) 3) (고용)
최근 2개월 이내(접수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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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
기본 2년 (연단위 2회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4년 입주 가능) ※ 본 사업종료에 따른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폐쇄 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조기종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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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기 |
2023년
9월 예정(이외 입주시기 별도 표시) 입주 적격기업으로 선정되면
개별 안내 후 입주시기 최종 확정 ※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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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붙임 참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경기도 기술기반창업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및 폐업 중인 기업 • 공해유발기업 등 집적시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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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해당하는 법위반 기업 -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ㅇ 지원내용
① 사업화 지원
-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인증 및 지재권 획득,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컨퍼런스(창업 전시회) 단체관 또는 개별 참가 지원
② 창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
- 경영교육, 시제품제작소 3D프린팅 교육, 입주기업 간담회(분야별 특강 등)
- 입주기업, 전문가, 기관 등 통합 네트워킹
-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ㆍ군 연계사업 참여 지원 등
ㅇ 신청기간 : 2023. 8. 1.(화) ~ 8. 31.(목) 17:00 限
ㅇ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ㅇ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인프라팀
센터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의정부1 |
최성일 |
031-830-8508 |
sichoi@gbsa.or.kr |
(11644)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8-26 1층,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정부1) 운영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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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2 |
이환재 |
031-830-8520 |
hjaelee@gbsa.or.kr |
(11651)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CRC빌딩 7층,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정부2) 운영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