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에서는 콘텐츠 융ㆍ복합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이 가능한 '가상사무실' 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모집대상 : 창업 7년 미만 콘텐츠 융ㆍ복합 제품 또는 일반 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
ㅇ 참여조건
- 경기도 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주소지로 등록)
- 콘텐츠산업, 콘텐츠 융‧복합 제픔 창업(예정)자
- 개인사업자(예정)자 ※ 법인, 지사는 불가
- 본점 외 분점, 지점 등 지원 불가
- 경기콘텐츠진흥원 요청 시 기업성과 자료 제출 요청
- 협약일로부터 1년 간 사용, 협약 종료 후 최대 1회 연장 가능
- 연장평가 시 동일한 신청방식으로 평가 진행
※ 단, 가상사무실 지원 간 기업성과 자료 등의 추가자료 요청 가능
ㅇ 지원내용
-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ㆍ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10층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사무실 V00 (V+부여된 번호))
- 공용사무실 개인좌석(3.3㎡) 사용 가능
- 가상사무실 우편함 지원
ㅇ 신청기간 : 2023년 09월 07일(목) ~ 2023년 12월 28일(목)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문화창조허브(☞바로가기)
ㅇ 문의처 : 서부권역센터 고광표 매니저(032-623-8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