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본사, 연구소, 영업 및 마케팅 거점 등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벤처기업집적시설, 지하2층 지상15층)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도보 약 10분 거리
ㅇ 모집규모 : 2개사
ㅇ 임대기간 : 계약일로 부터 ~ 2024.10.31.
※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수원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간의 위ㆍ수탁협약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협약의 시행여부에 따라 임대조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입주신청 자격
- 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서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하거나 입주 후 6개월 이내 수원시 이전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ㆍ창업보육센터 졸업 또는 졸업예정기업으로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ㆍ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ㆍ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ㆍ기타 신기술 및 기술 집약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등
※ 입주대상 세부요건 "별첨" 참조
ㅇ 임대조건
- 임대유형 : 보증부 월세방식(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용률 51.13%
ㆍ임대보증금 : 300,000원/3.3㎡(평)
ㆍ월임대료 : 23,000원/3.3㎡(평, VAT 별도)
ㆍ관리비 : 실비정산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2023년 임대료 동결 계약
ㅇ 지원사항
-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료 지원
- 구내식당
- 회의실(빔프로젝트 완비) 무료 지원 : 회의실(12인실, 무료), 회의실(60인실, 유료)
- 기업애로 및 컨설팅 지원 등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12.8.(금) 까지
ㅇ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접수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403호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지원사무실
ㅇ 문의처 :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지원사무실
- 전화 : 031-307-1212, 팩스 : 031-3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