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은 Innovation Hub for Development 비전 하에 2019년부터「코이카 이노포트 (KOICA INNOPORT)」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개발협력 분야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업일) 후 5년(60개월) 미만이며, 개발협력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글로벌 사회혁신 솔루션을 보유한 영리기업 및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기간(최대 2년) 내 창업 가능한 자
ㅇ 입주규모 : 총 30좌석 내외
- 1인부터 최대 6인까지 입주 가능
- 개인별 지정좌석 (기업규모에 따라 독립공간 혹은 타기업과 공유공간 활용)
ㅇ 우대사항
- 코이카 이노포트 프로그램(2020~2023) 수료자인 경우(이노캠프 및 이노랩A&B, 이노글로브 등)
- 글로벌인재(경력사다리) 소속한 창업기관 또는 예비창업가인 경우
※ 코이카 글로벌인재(경력사다리) 수료자(봉사단원, 코디네이터, KMCO, YP 등)
- 코이카 ODA 사업수행기관(인) 경우
※ KOICA CTS, IBS,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리턴프로그램 참여 기관
- 창업기관 대표가 청년인 경우
※ 만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
ㅇ 제외대상
- 한국국제협력단의 제재 대상인 경우
- 글로벌인재(경력사다리) 참여시 중도포기한 경우
- 기존 이노포트 입주기업 中 중도 종료한 경우
- 동일한 사업아이템으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최종 입주 전까지 타 기관의 지원이 종료되어야 함)
- 타 민간 지원사업(업무공간 지원 및 엑셀러레이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ㅇ 입주기업 혜택 및 의무사항
- 이노포트 네트워킹 행사, 입주사 교육 및 컨설팅 등 이노포트 프로그램 필수 참여
- 이노포트 청년 대상 프로그램 멘토로 연 1회 참석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입주시점부터 입주기간 종료 이후 1년간 통합성과관리를 위해 성과자료 제출 등의 협조 의무
- 예비창업팀의 경우, 입주 2년 이내 법인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상기 내용 미이행 시 연장심사 평가에 반영 및 불이익 조치
ㅇ 지원내용
① 공간지원
- 위치 : 강남구 선릉로 93길 40, 나라키움 A빌딩 5층(선릉역 5번 출구 도보 5분)
- 규모 : 전용면적 408.86㎡ (124평)
- 입주기간 : 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재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하나, 정부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가능
- 기타 지원사항
ㆍ 행정집기 : 책상, 의자, 복합기
ㆍ 공동시설 : 회의실(2개, 8인실, 예약제), 공유주방(식수대)
② 성장 지원
- 컨설팅
ㆍ 사업계획, 경영실무(인사노무 등), 마케팅, 투자유치전략, 임팩트 측정, 시장조사 등 입주자 대상 특강ㆍ코칭ㆍ워크숍
ㆍ 해외사무소, 개도국 연수생(국내/해외), 현지전문가 등의 개발도상국 진출 컨설팅 제공
- ODA정보 : 코이카 사업데이터, 국제․현지 입찰정보 등 제공
- 네트워크 : 혁신 스타트업 및 소셜 벤처 대상 국제 행사(학회,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기타 네트워킹 세션 등) 개최 시 참가 기회 및 제반 사항 지원, 코이카 이노포트 알럼나이 자동가입, 입주자 분기회의 등
- 전문서적 지원 및 외부 전문가 연계
- 기타 지원사항 : 이노포트 운영 프로그램(엑셀러레이팅 등) 참가 신청 시 우선 선발
ㅇ 특이사항
- 재연장 심사 : 입주기업/기관이 기간연장을 희망할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함
- 중도종료 요건
ㆍ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입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건물사용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철수를 요청할 수 있음
ㆍ 입주기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 1개월 전 고지 후 철수
ㅇ 신청기간 : 11.10(금)~ 12.05(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nfo@innoport.co.kr)
ㅇ 문의처 : info@inno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