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에서 사회적경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 사회적기업 지원공간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시설현황
연번 |
단지명 |
소재지 |
면적 |
모집규모 |
1 |
미사강변 A14블럭 |
미사강변동로 180, 주민공동시설 2층 |
53㎡ (1인실) |
단독사무공간 2개소 |
2 |
감일
A3블럭 |
감일순환로 95-3, 주민공동시설 1층 |
33.3㎡ (2인실) |
공동사무공간 2개소 |
ㅇ 신청자격
- 하남시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 하남시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의한 경기도 지사가 지정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각 정부 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 단,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자격 잔여기간이 상기 입주예정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하남시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가
ㅇ 사용 기간 :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 약정기간 만료 전, 재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1회 연장이 가능함
※ 단,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입주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재심사 신청이 가능함
ㅇ 사용조건
- 임대료 면제
- 관리비 및 공과금 등 납부(단, 2인실은 공동납부) (※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료 포함)
- 하남미사A14BL 입주공간 입주인 경우 : 입주 후 2개월 이내 해당 소재지로 법인 및 사업장 주소 변경
- 하남감일A3BL 입주공간 입주인 경우 : 공간사용과 관련(보안, 출입 등) 사항을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할 수 있음
- 기타 협약사항 이행
ㅇ 접수기간 : 2023. 12. 7. ~ 2023. 12. 15.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본관 3층 하남시청 일자리경제과
ㅇ 문의처 : 하남시청 일자리경제과 (031-790-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