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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입주 공고

  • 2024-05-21
  • 출처 : 대구광역시
  • 조회수 : 331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시설(연구실 분양 및 임대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아래 공고문에 의거 입주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급대상 시설 

- 연구실(신규분양)

ㆍ 한국메디벤처센터(대구시 동구 동내로 76) 1개실

- 연구실(처분신청시설)

ㆍ 한국메디벤처센터(대구시 동구 동내로 76) 5개실, 기업 사정에 따른 매각공고 물량


ㅇ 입주대상 : 의료연구개발기관

-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ㆍ 의료기관

ㆍ「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ㆍ 연구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산업에 부합한 기관의 부설연구소 포함)

ㆍ 정부출연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련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 :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


ㅇ 입주제한

- 입주대산 기관 중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기관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제26조의2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추후 생산시설 설치를 승인받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은 가능

- 대구시장이 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공해ㆍ용수 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 제한이 필요한 기관


ㅇ 입주요건

연구인력

연구시설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을 항상 확보해야 함.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1개 이상의 연구실

-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 공기정화, 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ㅇ 신청기간 : 2024. 5. 20.(월) 09:00 ∼ 6. 3.(월) 18: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이메일, 방문 접수

- 온라인 : 대구메디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메일 : shr@kmedihub.re.kr

- 방문 : 대구 동구 동내로 88,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센터 4층 혁신성장부 지역기업육성팀


ㅇ 문의처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역기업육성팀 053-790-5064

- (주)인터내셔널메디칼 기업유치팀 053-960-0000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시설총무팀 053-790-5175

- 3D융합기술지원센터 053-219-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