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1인 창조기업의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법률로 정한 1인 창조기업
※ 지원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창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1인 창조기업이거나, 예정인 기업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ㅇ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공고일 기준)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1인 창조기업 기 수혜자
- 기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ㅇ 지원기간 : 2024년 7월 ~ 2024년 12월(6개월)
※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원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창업공간 제공(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 1인당 10㎡내외, 600,000원/년 내외(건물감정평가에 따라 변경됨)
※ 한 창업공간에 여러 창업자가 입주하여 공동으로 사용
- 사무실 집기(책상, 의자, 서가 등 각 1식) 제공
- 창업샘터, 촬영장, 화상회의실 등 제공
- 창업아이템 사업화, 마케팅 판로, 밀착 멘토링 등 창업지원
- 기타지원
ㆍ 창업교육, 창업정보 제공
ㆍ 법무ㆍ세무ㆍ특허 등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ㅇ 신청기간 : 2024년 5월 27일(월) ~ 6월 7일(금), 15:00까지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행정실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ㅇ 문의처 : 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055-247-0001, 9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