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사업2지구 내 중소기업전용단지(중소1)를 다음과 같이 공급하고자 재공고 합니다.
ㅇ 대상용지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610번지(중소1)
ㅇ 지역 및 지구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상대보호구역 / 과일억제권역
- 지역현안사업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소기업전용단지)
-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ㅇ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