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ㅇ 입주위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공릉동 622)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 노원구 수락산로 212-12 (상계동 1035-12)
ㅇ 입주규모
- 1관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구 분 |
기업사무실 |
인큐베이팅사무실 |
공유사무실 |
입주공모 사무실 수 |
총 2실 |
총 3실 |
총 9석 ※ 최대 3석 신청 가능 |
사무실 전용면적 |
204호(37.83㎡) 303호(20.16㎡) |
키움 1호(10.08㎡) 키움 2호(10.35㎡) 키움 3호(10.35㎡) |
64.45㎡ (전체 12석) |
입주기간 |
1년 (2025. 1. 1.~2025.
12. 31.) |
1년 (2025. 1. 1.~2025.
12. 31.) |
6개월 (2025. 1. 1.~2025.
6. 30.) |
1관은 서울시 부지 사용 계획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자로 약정 자동 종료 (약정 기간 중에도 입주 종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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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운영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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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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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4년 대부료 월 7,520원/㎡(VAT포함), 2025년 변동될 수 있음 |
없음 |
없음 |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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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매월 3만원/1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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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 운영 중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문서세단기, 제본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필수 참여해야 함 - 공유사무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 조치될 수 있음 |
- 3관 : 노원구 수락산로 212-12(상계동)
구 분 |
기업사무실 |
1인창업실 |
입주공모 사무실 수 |
총 1실 |
총 4석 ※ 1기업당 최대 2석 신청 가능 |
사무실 전용면적 |
402호(26.86㎡) |
26.87㎡ (전체 5석) |
입주기간 |
1년 (2025. 1. 1.~2025.
12. 31.) |
6개월 (2025. 1. 1.~2025.
6. 30.) |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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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3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우선 선정 |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운영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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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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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4년 대부료 월 4,110원/㎡(VAT포함), 2025년 변동될 수 있음 |
없음 |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없음 |
관리비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매월 3만원/1석당 |
참고사항 |
- 3관 주차공간 부족 - 1인창업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필수 참여해야 함 - 1인 창업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 조치될 수 있음. |
ㅇ 주요시설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ㅇ 신청기간 : 2024. 11. 21.(목) ~ 12. 8.(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happynowon@naver.com)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연락으로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ㅇ 문의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8893-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