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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대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모집 연장 공고

  • 2025-04-29
  • 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조회수 : 12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대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 62번길 47 (가양동)


ㅇ 주요시설 : 임대사무실(총52개실), 제품연구개발실, 공동작업실, 카페전시·판매공간, 공동체미디어실, 교육·회의실 등


ㅇ 입주공간 : 상주공간 (전용면적기준)

- 10.89 ~ 19.91㎡(11실),   22.19 ~ 29.59㎡(10실)

- 30.04 ~ 41.95㎡(17실),   51.40㎡(1실)


ㅇ 입주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3~4항」에 따른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전환을 준비하여 시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 대전 관내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조직


ㅇ 입주시기 : ′25년 6월~7월 예정


ㅇ 신청기간 : ′25. 4. 28.(월)  ~  ′25. 5. 7.(수)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ururuu12@djbea.or.kr

※ 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 전화 확인 요망


ㅇ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 042-380-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