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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도개요
    □ 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