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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임상검사실의체외진단검사인증
분야
보건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도개요
□ 개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은 그 기관의 임상검사실 내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계ㆍ구성한 체외진단검사체계를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아야 함
법적근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2조(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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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임상검사실의체외진단검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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