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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임상검사실의체외진단검사인증

  • 분야
    보건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도개요
    □ 개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은 그 기관의 임상검사실 내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계ㆍ구성한 체외진단검사체계를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아야 함
  • 법적근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2조(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등)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