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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궤도시설안전검사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연혁 : 2006.11.02~ 시행
  • 법적근거
    궤도운송법 제19조(안전검사)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