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경량항공기안전성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경량항공기가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업무로써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정비관련 기록, 경량항공기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함

    □ 연혁 : 2009.09.10 ~ 시행
  • 법적근거
    항공안전법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