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환경부
  • 제도개요
    □ 개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함

    □ 연혁 : 2021.08.17 ~ 시행
  • 법적근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