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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분야
품질
소관부처
환경부
제도개요
□ 개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함
□ 연혁 : 2021.08.17 ~ 시행
법적근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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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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