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인증

  • 분야
    서비스/디자인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도개요
    □ 개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함

    □ 연혁 : 2021.06.15 ~ 제도시행
  • 법적근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