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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 국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부품 관련 업체 신청자가 기술표준품 관련 인증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품목이 최소 성능 표준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승인서로, 설계 승인과 생산 승인을 포함
    -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특정 항공기 모델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착승인을 통해서 장착하고자하는 항공기 모델에 적용되는 감항기준(인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여야 함

    □ 연혁
    - 2012년 도입
  • 법적근거
    항공안전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