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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택시미터의 검정

  • 분야
    시스템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 택시요금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연혁
    - 1991년 도입 및 1995년에 건설교통부로 이관(現국토교통부)되어 운영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