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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택시미터의 검정
분야
시스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도개요
□ 개요
- 택시요금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연혁
- 1991년 도입 및 1995년에 건설교통부로 이관(現국토교통부)되어 운영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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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택시미터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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