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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분야
품질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도개요
□ 개요
-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와 제작자의 품질관리 체계에 대하여 승인하고, 완성된 차량을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
□ 연혁
- 2014년 3월 시행
법적근거
철도안전법
인증제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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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대상 품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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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의 대상 품목 목록의 정보가 기재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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