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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용품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

    □ 연혁
    - 2014년 3월 도입 및 2016년 8월 시행
  • 법적근거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