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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정수기 품질검사
분야
환경
소관부처
환경부
제도개요
□ 개요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정수기 품질검사기관(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유입수를 정수기에 통과시켜 그 정수기의 오염물질 제거성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의무정수성능검사와 선택정수성능검사를 의미 함
□ 연혁 : 1998년 법 제정, 2015년 시행
법적근거
먹는물관리법
인증제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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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정수기 품질검사
대상 품목 목록
※ Ctrl + F키를 활용하시면 품목 검색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의 대상 품목 목록의 정보가 기재된 표
간이정수기
가정용정수기
단체급식용정수기
저장형정수기
폿트형정수기
수도직결형정수기
자연여과식정수기
필터여과식정수기
이온교환수지식정수기
역삼투압식정수기
기타정수기(전기식)
기타정수기(비전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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