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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제도개요
    □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연혁 : 2016년 법 제정, 2017년 시행
  • 법적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