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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장수명주택 인증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
    ***「주택법」제38조제2항

    □ 연혁
    - 2014년 12월 시행
    - 2017년 8월 개정
  • 법적근거
    주택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