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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장수명주택 인증
분야
품질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도개요
□ 개요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
***「주택법」제38조제2항
□ 연혁
- 2014년 12월 시행
- 2017년 8월 개정
법적근거
주택법
인증제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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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장수명주택 인증
대상 품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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