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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도개요
    □ 개요
    - 해양관측 또는 수로측량을 위한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연혁
    - 제도시행 : ‘21.02.19
  • 법적근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