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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인삼류 검사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도개요
    □ 개요
    고품질 안전 인삼류(홍삼, 백삼, 태극삼, 그 밖의 인삼 등)를 유통 하기 위해 인삼류는 검사를 거쳐 합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고품질 인삼종자,종묘 유통을 위해 인삼종자·종묘도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함

    □ 연혁 : 1996년 법 제정, 2015년 시행
  • 법적근거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