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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위생안전기준 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환경부
  • 제도개요
    □ 개요
    위생안전기준인증이란 물에 접촉하여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만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 수질악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연혁 : 2011년 법 제정, 2014년 시행
  • 법적근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