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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분야
에너지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제도개요
□ 개요
19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함. 또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 연혁 : 1992년 시행
법적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인증제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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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 품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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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의 대상 품목 목록의 정보가 기재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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