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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분야
품질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제도개요
□ 개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
□ 연혁 : 1984년 법 제정, 2002년 시행
법적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인증제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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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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