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騷音度) 검사를 받아야 함 -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함 - 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부착할 수 있음
□ 연혁 - 2007년 7월 시행 - 2015년 1월 개정
법적근거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