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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선박의 검사
분야
안전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제도개요
□ 개요
-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함
□ 연혁
- 2008년 도입
법적근거
선박안전법
인증제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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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선박의 검사
대상 품목 목록
※ Ctrl + F키를 활용하시면 품목 검색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의 대상 품목 목록의 정보가 기재된 표
선박(여객선,화물선,어선)[건조검사]
선박(여객선,화물선,어선)[정기검사]
선박(여객선,화물선,어선)[중간검사]
선박(여객선,화물선,어선)[임시검사]
선박(여객선,화물선,어선)[임시항해검사]
선박(여객선,화물선,어선)[국제협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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