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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선박의 검사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도개요
    □ 개요
    -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함

    □ 연혁
    - 2008년 도입
  • 법적근거
    선박안전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