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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분야
기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제도개요
□ 개요
- 「선원법」제137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요건이 해사노동협약과 선원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연 혁
- 2011년 도입
법적근거
선원법
인증제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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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대상 품목 목록
※ Ctrl + F키를 활용하시면 품목 검색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의 대상 품목 목록의 정보가 기재된 표
항해선(총톤수500톤이상의국제항해에종사하는항해선)
항해선(총톤수500톤이상의항해선으로서다른나라안의항사이를항해하는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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